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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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사랑하는

재단법인 덕화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육영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그린파워(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고성군 하이면 출신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덕화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1)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생활비 지원)
2. 지역문화 및 체육 진흥사업 지원
3.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출신 학생 및 지역에 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회계 년도) 이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재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        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초 임원의 반수는 그 임기를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 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상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이를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덕화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35조(시행세칙)에 의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명칭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범위) 이 기금의 운용범위는 본 법인의 정관 제4조 (사업)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장 학 사 업

제4조의 1(장학금 지급대상) 
1.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지급연도 3월1일 기준)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각 호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 매 1년 중 8개월 이상 기거를 '실제로 거주한다'하고 정의함. 단,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일반장학금
가.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생활비 지원)
나. 고등학교 재학생
다. 중학교 재학생
라. 하이초등학교 재학생
마. 원격대학 재학생(생활비 지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바. 하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 특별장학금
가. 대학생:입학시 1회지급
㉠ 전국대학순위표에 의거 상위 5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급
㉡ 전국대학순위표에 의거 상위 6~15위 10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급
나. 고등학생:2,3학년 지급(전 학년 성적기준)
㉠ 재학고등학교 학년 전체 평균등급(1.5등급)의 성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 지급
㉡ 재학고등학교 학년 전체 평균등급(2.5등급)의 성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 지급
※전국대학 순위표 기준과 특별장학금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고등학생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2. 장학금 신청인 부 또는 모의 본적지가 하이면이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등재되어 있고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본부 및 고성그린파워(GGP)로부터 반경 5㎞이내의 사천시(향촌동, 벌용동,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에 거주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학생이 하이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단, 2025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2025.2.20.개정)
 

제4조의 2(장학금 제외대상) 
1. 본 법인의 장학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삼천포발전본부 및 고성그린파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세대의 자녀
②. 거주미달세대
③. 위장 전입자          
4. 재학 시 동일 학년에 장학금 수령자​
5. 당해연도 이전에 미 수령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금지
6. 중학교 입학생 중 하이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
         
제5조(선발인원 및 방법) 선발인원과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매년 기금 규모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사업 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2. 수혜자의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1.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요강을 이장에게 통지·교육하고, 게시물(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본 법인에 신청 하여야한다
①. 장학금 신청서(별지서식 1)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1부

제7조(장학금 등의 지급) 장학금 등의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1. 장학금의 지급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3. 지급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시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정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정지, 환수조치 한다.
1. 위장전입자
2. 서류 위·변조한 자

제3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제9조(사업대상) 기금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관내 학교 및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기타 문화, 예술, 학술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방법 및 절차)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사업은 기금 규모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본 법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4.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제11조(사업대상)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하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축제행사
2. 소가야 문화제 및 고성군민 체육대회
3. 기타 지역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생활체육 포함) 등

제12조(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대상 사업은 기금 규모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본 법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4.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하이면에 거주 5년 이하인 자
6. 타 법인의 임원

제14조(권역별 임원 배정) 
1. 권역별 임원 배정표 (2025년 기준)
임원수마을명가구수가구수합임원수마을명가구수가구수합
1전체1,4221,4221입암​79
124
2삼천포발전본부

신흥45
2고성그린파워

1정곡55118
1두수132132사곡63
1부평33751남산2398
신촌42양촌45
2신덕277277음촌30
1군호1001001봉현116116
1공룡301611외룡75134
덕명131외원28
1월흥8787내원31
2. 권역별 임원 추천을 받을 시 다수의 마을로 구성된 권역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수 추천을 권장한다. 다만, 권역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사장이 조율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주문관청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경우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시일이 촉박한 경우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차기 이사회를 기간 상관없이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회무 수당)
회의비는 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2025.02.20.개정)

제7장  기       타

제17조(장부 및 서류비치) 본 법인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재산목록
4. 이사회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왕복서류

제18조(소유인감) 본 법인의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영명 : 재단법인 덕화장학회 이사장인
     2. 규  격 : 장방형(2.4㎝×2.4㎝),  원형(지름1.8㎝)
     3. 글씨체 : 한글전서체

부     칙 1. 이 세칙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재단법인 덕화장학회 장학금지급대상자 요강은 본 세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0년 7월 8일 개정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도 이전에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입학장학금 수령자 및 지급대상자는 개정 전 세칙[주민등록상 5년이상(지급년도 3월1일 기준) 거주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6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시행세칙의 장학금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은 2012년도 장학금 신청자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24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22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3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7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7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안 중 제2장 제4조의 1의 ②항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5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25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9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2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