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덕화장학회 2025년 장학금 지급 대상 개정 내역
2024년 12월 19일 개정
제4조의 1(장학금 지급대상)
➀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 이상(지급연도 3월1일 기준)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각 호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매1년중 8개월 이상 기거를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정의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전·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➁ 장학금 신청인 부 또는 모의 본적지가 하이면이며 주민등록상 5년이상 등재되어 있고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 (주)삼천포발전본부 및 고성그린파워(GGP)로부터 반경5㎞이내의 사천시(향촌동, 벌용동,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에 거주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이 하이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단 2025년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2024.12.19.신설)